정부,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결정 박성근 실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돼 백지신탁 보류”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뉴스1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의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박 실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의 경영참여 근거가 되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배우자의 경영참여권과 가업승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이 올 3월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서희건설 주식 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4000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박 실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과 세 딸의 국내외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올 2월 배우자 소유의 서희건설 주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