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시점에 행사 참석 부적절" "국회사무처 공문, 조총련 명기 안해"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며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일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을 실시하였으며,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