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 모임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오른쪽)과 임경하 총련 국장.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개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