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려 입건 235명중 10대가 97명
대검찰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를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소년범이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이어 온라인 살인 예고 글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 원칙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언급하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보고 미성년자도 구속하고 있다.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