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엑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뉴시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엑스(트위터)에 올린 말 한마디로 투자 손실을 겪어야했던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지난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트윗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약 54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폭등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2주만에 돌연 말을 바꿔 상폐 계획을 철회했고 급등했던 주가는 10% 넘게 폭락한 것이다. 이 기간 테슬라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40억 달러(약 17조 원)가 낮아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머스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머스크 측은 SEC와 4000만 달러(이자 별도)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고 법원의 지급 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이 보상금은 SEC가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발생했다고 추정한 손실액 8000만 달러의 5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같은 보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이미 합의금으로 2000만 달러씩 내놓은 펀드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 2400달러(약 1640만 원)씩 나눠 갖게 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