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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대 총선 소송 126건 모두 종결…부정선거 의혹 마침표”

입력 | 2023-09-04 10:42:00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3년여 만에 모든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며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모두 종결됐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사유로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다는 점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불신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