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한 휴대폰에 다음 홈페이지 오류 안내가 뜨고 있다. 2022.10.15/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장에는 △원고판결 취소 △카카오의 서민위 및 개인 5명 각각에 대한 100만원씩 총 600만원 지급(지연 이자 연 12%) △1·2심 소송 비용 모두 카카오 부담 등의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항소 취지가 담겼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민위 측은 패소 판결 뒤 “즉시 항소해 피고의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