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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 강기정 시장 국보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 2023-09-04 17:13:00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시 제공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정율성을 찬양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혐의다.

공권력감시센터(센터장 문수정 변호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박소영) 등 5개 단체는 이달 1일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낸 단체들은 정율성에 대해 “다수의 공산혁명가를 작곡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창건에 기여했으며 6·25 남침전쟁 때 북한군 군관으로 참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에 대해선 “정율성의 반(反)대한민국 행적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내에 국민 세금 48억원을 들여 그를 기념하는 공원을 연내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이고, 각계의 논란에도 공사 강행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고 했다. 이 단체는 강 시장의 정율성 공원 건립 강행에 대해 “정율성의 행적을 미화, 찬양하는 기념공원을 건립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구성원이었던 정율성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성의)와 임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고문도 지난달 말 강 시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