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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초등학교 10곳…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입력 | 2023-09-05 03:00:00

연내 100곳까지 확대할 예정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이 목표다.

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가락초, 풍납초, 마천초 등 초등학교 10곳 인근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시범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장소에는 아동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또 현재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낡은 기기를 보수·교체하고 2026년까지 지역 내 400여 곳에 방범용 CCTV 12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송파구는 초등학교 42곳에 초등학생 3만1000여 명이 있어 서울 자치구 중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42곳 전부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올해 100곳까지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