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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부사장, 법카로 1억 게임아이템 결제

입력 | 2023-09-05 03:00:00

정직 3개월… 결제한 1억도 환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 뉴스1


카카오는 임원용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수개월간 1억 원어치 결제한 김모 재무그룹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카카오는 4일 “경영진과 일반 직원이 참여하는 상임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확정하고 1일 사내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엔 카카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과 일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는 제보를 통해 이를 인지한 뒤 윤리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임원용 법인카드로 카카오와 계열사가 판매하는 게임 아이템과 상품 등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김 그룹장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결제했다고 봤다. 김 그룹장이 게임 아이템으로 결제한 1억 원도 환수 조치한 상태다.

김 그룹장은 카카오게임즈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다가 지난해 2월 카카오로 합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징계 건을 계기로 법인카드 사용처나 한도와 관련해 더 명확한 규정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