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코인 신고 연말 의무화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를 통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결의안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약 3개월 만이다.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본인에 한해서만 정보 제공에 동의해 ‘맹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당 소속 전체 의원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초 권익위가 통상적인 재산공개 기준처럼 의원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했지만 동의서에는 국회의원 본인에 한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내용만 담겼다.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소 외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가 제외될 경우 가상자산의 자금출처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자체조사도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서부터는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