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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자신과 같은 수감실을 쓰는 수용자를 폭행한 데 이어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이용하는 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교도관 B씨(54)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주먹으로 B씨 왼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무거운 전과가 총 9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