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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 보험금 8억 달라”…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3-09-05 06:16:00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 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의 결론이 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오후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을 내린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해 11월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11월11일 남편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후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