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윤재옥 “교사들 극단선택 막을 것…‘교권 4법’ 신속한 입법에 노력”

입력 | 2023-09-05 10:11:00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또 다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2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20만 명의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 확립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며 “지난 20년~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당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용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는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로 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4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말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