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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장 A씨는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적었다.
A씨는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월 매출 1억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원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