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 2023.8.9/뉴스1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지난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조총련은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맞서 재일동포의 거주·직업·재산·언론·출판 등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당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3일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에 대한 고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