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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품 제공’ 혐의 안양축협 전·현직 조합장 구속 기소

입력 | 2023-09-05 10:37:00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안양축협 전·현직 조합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안양축협조합장 A(59)씨와 전 조합장 B(68)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3월 조합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조합원 142명에게 호별방문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21년 2~9월 조합원 369명에게 합계 59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으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25명에게 합계 20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 조합원 C(67)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 뒤 금융계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A씨와 B씨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금품 살포 등 선거부정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