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한 혐의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도 모 고등학교 교사 A(50대)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