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5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고,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 불안과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유사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