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깐 양파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판매업소 엠에스무역(인천 중구 소재)가 지난 8월 21일 수입해 온 중국산 ‘신선 깐양파’(양파)다. 생산년도는 2023년이며 중량은 20㎏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그 구입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