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지구대·파출소(지역 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은 앞으로 범죄 발생이 잦은 3~4개의 거점을 정해놓고 1시간 단위로 이동하며 도보 순찰을 해야 한다. 산책로·등산로 등 범죄 취약 장소는 하루에 한번 가용 경찰력 모두가 집중 순찰에 나선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예방 활동 강화로 정작 112 신고 대응능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1시간 도보 순찰 후 다음 거점으로…산책길 2~3시간 집중순찰
거점은 주간에는 공원이나 여고 등하굣길, 대형 쇼핑몰 주변이며 야간에는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여성 대상 범죄·신고 다발 지역 등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순찰차 1대(2인1조)는 자신의 순찰 구역 내 3~4개 거점을 지정해 근무 시간 중 최소 3시간을 도보 순찰해야 한다. 첫번째 거점 순찰 지점에 하차해 30분간 순찰차 주변을 걸어 순찰한 후 거점지 주변까지 확대해 주민접촉 등 30분간 도보 순찰을 이어가는 식이다. 이후 다음 거점으로 이동해 똑같이 도보로 순찰한다.
거점 근무 시 시민들의 가시성 극대화를 위해 순찰차 경광등을 점등하고 경미한 내용이라도 용의점을 발견하면 검문·검색에 나서 범죄 기회를 사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지역 관서에서 일하는 가용 경찰력 모두가 한 장소에 모이는 ‘집중 도보 순찰’도 시행한다. 순찰차 근무자와 상황 근무자를 제외한 도보 순찰 근무자 10여명이 산책길이나 등산로 등 범죄 취약 장소에 모여 1일 1회 2~3시간 동시 위력 순찰을 하는 것이다.
통상 한 지구대에 40명 내외, 파출소에 20명 내외가 근무하는데 중심관서제를 도입하면 지정된 지역 관서엔 100명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지구대장과 순찰팀장 외에 1~2명의 상황 근무자가 지령이나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지역 관서에서 앞으론 지역관서장과 순찰팀장이 상황 근무자를 맡도록 해 1~2명의 추가인력을 도보 순찰 인력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 112신고 대응력 약화·업무 과부하 우려…“실패했던 정책 되풀이”
경찰청은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가 잇따르자 지역 경찰의 주 역할을 112신고 대응이 아닌 예방 순찰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도보 순찰을 할 경우 순찰차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112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지역 경찰의 임무가 순찰업무에 치우칠 경우 다른 업무능력이 약화하고 사건처리도 늦어져 민원인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내부망에 올린 정책제언 글에서 “예방 순찰에 주력하면 좋을 듯 보여도 그만큼 112신고 처리에 소홀해 치안 활동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또 다른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일 것이라는 것은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이 치안전문가로서 신뢰감 있게 시책을 주도하기는커녕 비전문적 지시와 현장 의견 수렴이나 숙고 없이 과거에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