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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행

입력 | 2023-09-05 13:07: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노조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등록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운영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낸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세액공제 범위는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준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