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DB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4시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내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다행히 이불과 침대 시트, 매트리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임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