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견 경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유기견을 앞세워 ‘경태 아부지’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했던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이날 검찰은 기부금이 도박에 사용된 정황이 남은 대포 계좌 3개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견 경태를 돕고자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1만명이 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는 “A씨의 도박에 관여한 적이 없고 돈을 쓰지도 않았다”며 “저녁 늦게까지 택배 일을 했기 때문에 도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탄원서로 주장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