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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입력 | 2023-09-05 13:23:00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가출한 여중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8일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B양에게 “오빠가 빚이 많으니, 돈을 벌어야 한다”며 앱으로 모집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A씨가 3500만원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챙겨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얼굴에 난 여드름을 짜주겠단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단 이유로 B양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약 세 차례에 걸쳐 B양을 폭행했다.

B양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과 가족들 모두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은 현재 심각한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과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매매도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 아동을 성매매시키고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