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이 6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연다. 통상 정식 공판과 별도로 열리는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오는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 중인 혐의 중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뇌물 공여)와 올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적은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