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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583억원 상당 적발

입력 | 2023-09-05 14:01:00

올 8개월간 관세조사 통해 사안전승인 없는 수입행위 단속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관세조사를 통해 사전 안전승인 없이 해외에서 수입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조사는 수입물품에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와 함께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품목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집중 조사해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당국은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키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