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앞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피해를 당했다며 사과받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가는 길에 보니 집 앞길에 캔이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며 “동네가 조용하고 문제없이 지낸 터라 황당해서 보니 앞집 주소가 적힌 상자에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집 주인 연락처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치우라고 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렸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B씨와 집주인의 연락이 없자, A씨는 길고양이들이 음식물을 먹을까 봐 걱정돼 B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B씨는 에어비앤비 주인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폐기 비용으로 3만원 입금하겠다.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우리가 돈 받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냐. 안 치우면 신고하겠다”고 분노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어 “당시 경고문 없었고 다른 쓰레기들도 있어서 버린 거다. 대장 및 등본과 지자체 조례 찾아보니 (쓰레기 투기) 문제없다”면서 “인간적으로 풀고자 사과드렸고, 사정을 말했음에도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연락은 거부하며, 이후부터 연락 온 건 정보통신망법 제18조 제3항 및 협박죄 고소의 증거자료로 이용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B씨는 나이부터 사진, 직업 등 인터넷에 다 올라온 사람이다. 법 관련 협회며 다른 협회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며 “법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니 우리도 법적 조언을 받아 잘잘못을 끝까지 가리고 제대로 사과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