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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9월 정기국회서 처리”…도심 집회

입력 | 2023-09-05 16:08:00

개정안 주도한 민주당 비판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 앞에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9월 국회를 놓치면 노조법 2·3조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하기 어렵다”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 손배·가압류로 협박당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막는 취지의 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여야 합의로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야당 단독 처리 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도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우린 노조법 개정으로 파업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법과 불합리가 난무하는 현장을 상식과 공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 정권이 이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에게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살라는 강요”라고 비판했다.

집회가 끝난 뒤 이들이 서울역까지 2.8㎞ 거리행진을 이어가면서 일대가 혼잡했다. 경찰은 기동대 20여개를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