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감사…“국고보조금도 부당 지원”
행정안전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간 보조금 2억6000만 원이 중복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상임이사 2명을 해임하도록 사업회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7월 3~14일 시행한 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사업회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임에도 올 6월 윤석열 정부의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사업회가 주관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고, 사업회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회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천과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함에도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2020~2023년까지 14개 민간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2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회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50회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중복 지급한 것이다. 또 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과 무관한 사업이나 서류 미제출 단체 등 결격 단체에도 보조금 1억 원(17건)을 잘못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직·인력관리 등 기관운영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사업회는 정부의 승인 내역과 다르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시간에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겸직허가자와 자기계발 목적으로 대학원 강의를 듣는 수강자들을 휴가가 아닌 출장 처리한 사항도 문제가 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도록 했다. 또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고, 조직 및 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 등 6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했다.
고 차관은 “이번 감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회가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