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내년부터 개인들도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한 개인이면 누구나 최소 1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채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매입 1년 이후부터 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와 복리,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