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의결… 추후 204명 개별 심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 도입된 이후, 폐 섬유화와 천식 폐렴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예외였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자는 총 206명이다.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쥐에게서 폐 악성종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암 피해를 구제할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