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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낮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23-09-06 03:00:00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법 이모 판사를 최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하지 않거나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를 서면 조사한 다음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올 6월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후 소속 법원에 알리지 않고 한 달여 동안 형사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