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른바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병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뒤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중고차 딜러인 신씨는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신씨를 석방해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검찰은 이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사문화된 대검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석방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는 결국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씨의 자택과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신씨는 피해자를 차에 친 후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하려고 했을 때도 차량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고, 부서진 건물 외벽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잠시 떠난 것”이라며 도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방문 경위 및 결제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토대로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주거 이전비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 측의 공판절차 참여와 진술 기회 마련 등 실효적 지원과 피해자 측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