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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징계위 2차 심의

입력 | 2023-09-06 10:33:00

로톡 측 "리컬 테크의 새 역사되길 희망"
변협 측 "공공성 위해 영리성 제한해야"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심의 2차 기일이 6일 열렸다. 쌍방은 심사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차 기일을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했는지 심의하고 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소속 엄보운 이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공공성이 없어진 변호사는 영리만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몇 년 간 민간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가 국민에게 끼칠 해악을 직접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오후 실제 로톡을 이용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15명을 불러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후 2시 7명, 오후 3시 6명, 오후 4시 2명이 출석해 입장을 밝힌다.

쌍방은 법무부 징계위가 이날 결론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무부가 추가 심의를 열기로 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