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검찰이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출소 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고 같은날 오후 8시40분쯤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장소를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피해여성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