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와 다량의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A 씨가 소지한 필로폰 9.6g은 약 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고, 소변·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