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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8600만원 긁고 깡까지…예능PD 집행유예

입력 | 2023-09-06 11:31:00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 7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카드깡’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P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방송 외주 제작사의 법인카드 7장으로 총 455회에 걸쳐 8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카드를 편의점과 치킨집 등지에서 쓰거나 한번에 30만~40만원씩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외주 제작사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