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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가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공항공사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공항 B실장은 올해 3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지목하며 ‘살 좀 빼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후 사무실에서 또 다시 직원의 신체부위를 지목해 외국인과 비교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신고 접수 후 일주일 뒤에나 조사에 나섰고, 2주가 지난 4월 4일 같은 공항이지만 사무실만 달리하는 상태로 업무를 분리 조치했다.
또 실제 근무장소 분리 전보는 5월 8일에야 이뤄져 피해자와 가해자가 두 달이나 같은 공항에서 일했다. 그 기간 B실장은 피해자가 타지역 전보를 희망해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소문을 유포했다. 공사의 늦장 대응으로 2차 가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사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B실장은 A공항 종합상황실장으로 다른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지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공사는 징계양정 심의결과 “신고인들이 배치되기 전까지 남자직원들만 근무하던 환경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B실장에게 ‘견책’처분을 했다.
(김포공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