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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윤미향, 일방적 주장…조총련 접촉신고 있어야”

입력 | 2023-09-06 11:54:00

윤미향 "단순 참석·접촉 없다" 주장
통일부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지만 조총련 인사와 접촉은 하지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박했다.

6일 통일부는 전날 윤 의원이 낸 입장문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의제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에 단순 참석했고,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조사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인 시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사와 관련해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행사에는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이 없었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