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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동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 등으로 A씨(43·충북 음성)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난동 사건 뉴스 등 동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다중위협 범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지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