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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전체회의 불발…국힘 불참

입력 | 2023-09-06 13:22:00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문자를 통해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공지했다.

여당 과방위 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돼야 안건이 생긴다”며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에도 여야 간사간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과방위 소회의실에 모여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회의에서 “당초 여야 간사 간에 8월21일 인사청문회로 합의가 됐는데, 여야 협의를 번복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당겨 18일에 하고 21일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일정) 변경에 제가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형배, 윤영찬,이정문, 정필모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 경력직 사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 장악 횡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증거 문건이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 반발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만약 현실화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5차례 임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