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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직원들을 등록해 3억 원대에 달하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30대 쇼핑몰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며 허위 직원들을 등록해 2021년부터 188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 원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위 직원들이 1인당 월 20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일부 되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여자친구 명의로 사업체를 추가 설립하고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매우 크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