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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키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학대 행위까지 한 6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 한 건물에서 유기견 등 개 53마리를 기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사육 공간 내 오물을 치우지 않아 30여마리가 영양실조에 걸렸다. 30마리는 염증관리와 발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에 걸린 개들은 수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마리는 심장병이나 치매를 앓았고 1마리는 목 부위에 구멍이 뚫린 채 3개월간 방치됐다. 2마리는 안구가 소실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A씨는 올해 2월6일쯤 경기도 한 유기견 보호소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보호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