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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시속 97㎞ 달리다 옹벽 ‘쾅’…다친 연인 두고 도주한 50대

입력 | 2023-09-06 14:22:00

지난 6월 27일 0시 55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과속 운전하며 함께 차량에 탑승한 여자친구 B 씨를 위협하다 인근 옹벽을 들이받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경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며 함께 차량에 탑승한 여자친구 B 씨를 위협하다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 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금전 문제로 B 씨와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시속 97㎞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 20여 분 뒤 걸어서 귀가했다. 이후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 씨가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고의성 여부 입증에 주력했지만 A 씨가 일부러 사고를 낼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사고를 낼 생각은 없었고 차 속력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사고를 피하고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옹벽을 약 50m가량 남겨두고 시속 약 30㎞로 감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