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사이트에 수록된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3일간 방사능 검사가 완료된 일본산 수산물은 총 324t이다. 이들은 모두 방사능(세슘, 요오드)가 검출 한계에 해당하는 kg당 0.2Bq(베크렐)도 나오지 않아 ‘적합’으로 판정됐다.
이 중 249t은 활가리비(105t)와 활참돔(101t), 활잿방어(17t) 등 활어였다. 수산물 업계에 따르면 활어는 통상 어획부터 선적, 반입, 방사능 검사까지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이 소요된다. 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 중에는 오염수 방류 이후 잡힌 것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국내 모든 수입 식품 및 유통 수산물 검사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처는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기준치는 kg당 100Bq로, 미국의 1200Bq이나 유럽연합(EU)의 1250Bq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업체에 삼중수소 등 추가 핵종(核種) 검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