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사제 폭탄 테러를 감행했던 기무라 류지(24)에게 살인미수 및 폭발물 단속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6일 NHK보도에 따르면 기무라의 정신 상태와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감정 유치를 실시했던 일본 검찰은 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의미한다.
기시다 총리는 무사했지만, 근처에 있던 경찰관과 한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당초 와카야마현 경찰은 기무라에게 위력 업무 방해 혐의만을 적용했다가, 이후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해 기무라를 재체포했다.
당시 기무라는 화약 530그램을 불법 제조하는 등 폭발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로 송치된 그는 약 3개월에 걸친 감정유치 과정을 거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