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건축왕)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