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최근 강원 원주시 공무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6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시청 1층에서 개인사정으로 못 받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 18일 오전에도 시청 1층에서 공무원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한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사건 발생 후 검찰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탄원서는 시 공무원 1243명의 서명을 담았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