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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경위서 제출 요구

입력 | 2023-09-06 17:26:00

제출 시한 13일…이의제기 시 법원으로




통일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6일 통일부는 1일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 등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출 시한은 13일이다.

통일부는 경위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나면 사전 통지한다.

통상 사전 통지 후 열흘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위 결정이 확정된다.

대상자가 의견을 낼 경우 심의위가 다시 사안을 검토한다. 재검토한 결과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15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한다.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대상자가 수용하고 통지한 금액대로 10일 이내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지 금액의 20%를 감경해 준다.

반면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원할 경우 60일 이내 해야 하며, 통일부는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 이내 법원으로 넘겨야 한다.

참석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행사에서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고 헌화만 했기 때문에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 역시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있어야 한다”며 “행사에 단순 참석했고,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청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